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2022년도 급여별 소득기준 주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021년 대비 5.02% 인상되었다.
급여별 상세한 설명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금형 급여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수급자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완화되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대도시에 특례시 포함
2022년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가 적용되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재산의 기본재산액도 특례시가 포함되었다.
2022년 현재 기준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있다.
기존의 중소도시로 구분되던 도시가 대도시 적용으로 변경된다.
기존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변경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2022년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 ( 65%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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