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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유선 및 평가게시판으로 접수된 다빈도 질의응답을 정리한 사례집이다.
올초에 나온 사례집에 내용이 추가된 수정본으로 총 159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내용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다.
주요 추가 내용
방역요원교육, 코로나19 방문자 지침, 운영위원회 구성, 직원 교육 및 외부교육의 대면교육에 따른 급여 산정, 신규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인정, 산소가스충전, 1인실 침실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 필요 여부, 노인인권보호지침 보호자 제공, 낙상 예방, 등급외자의 입소, 급여제공계획, 수급자 투약기록, 프로그램의 의견수렴 진행
※ 2021.7.12. Q28, Q105, Q154 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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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산소통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안내 자료도 배포되었다.
○ 산소통 충전에 대해 사용목적이 의료용 가스인 경우 GMP 의무 적용에 따라
의사처방전 없이 현장에서 산소가스 충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산소통에 대해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 구비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함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1】 및 【붙임2】의 Q69번 참조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및 평가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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