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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3차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및 권장접종 간격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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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등 3차 접종 및 권장 접종 간격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권장하는 3차 (부스터) 접종 안내문이다.

 

관련: 요양보험운영과-5538(‘21.12.10.)『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및 이용자 3차(부스터) 접종 독려 요청』


□ 내용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의 3차 접종이 ‘21.12.10. 현재 85.1%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입소자‧이용자 중 미 접종자가 있어 감염 시 중중으로 이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3차) 접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접종대상

대상군 권장 접종간격 조기접종
60세 이상 4개월 3개월
요양시설 입소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50대 연령층 5개월 4개월
우선접종직업군
- 노인방문 돌봄종사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지자체 사업)
- 노인요양시설 방역인력: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채용한 방역업무 수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용한 방역 관리 인력
얀센 백신 접종자, 면역 저하자 2개월 해당없음

 

(조기접종 가능 사유)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예약방법

-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예약일자 기준 2일 이후 날짜로 예약 가능(기존 142일 변경)

방문접종, 병원 예비명단, SNS 당일신속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를 통해 당일예약접종도 가능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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