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방역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비용에 90%를 지원하는 방역지원 사업 지원대상 추가모집을 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양로시설 등이다.
5월에 배정된 기관은 제외된다.
기존에 배정된 시설 중 근무시간, 채용기간, 인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배정완료 후에 예산상황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선정된 기관에 방역보조인력 기준 인건비의 90% 지원
<기준 인건비>
- 방역보조인력 월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
- 4대보험료(사업주 부담금): 방역보조인력 월급여에 따른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19만원 한도)
<보조금>
- 방역보조인력 월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 × 90%
- 4대보험료(사업주 부담금): 방역보조인력 월급여에 따른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19만원 한도) × 90%
○ (지원기간) 2021.7.1.~10.29.(4개월), 11.29.(5개월)12.30.(6개월)
※ 4개월 신청은 6월 16일부터 가능
○ (기타사항)
- 해당 기관에서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7.1~)
- 예산 및 신청상황 등에 따라 배정인력(인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접수처)인터넷 접수 … 메일, 팩스 등 수기신청서 접수 불가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기타/방역지원사업/방역지원참여신청
○ (신청기간) 2021.6.15. ~ 6.18. … 마감일 18시 최종제출 분에 한해 접수
□ 결과발표
○ (발표일정) 2021.6.22.(화)
○ (발표방법) 인터넷 … 신청 화면에서 배정결과 확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기타/방역지원사업/방역지원참여신청
□ 사업수행(2021.7월~)
○ (시설) 방역보조인력 업무수행 지도, 근태 관리, 급여 지급 및 보조금
신청, 현장방문 협조(공단) 등
- (급여 지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익월 1일 시설에서 방역보조인력에게
월급여(100%) 지급
- (보조금 신청) 공단업무포털에서 신청(매월 1~5일)
※ 근태현황기록부,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등을 지사로 제출
※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날인하여 제출
○ (방역보조인력) 시설 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 관리 등
※ 수급자에게 간호처치, 신체활동 보조 등의 직접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방역보조인력이 보유한 자격증 불문)
⊙ 방역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수급자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제외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업무장소는 시설 내외 불문) * 직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에 명시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 훈련 - 출입 관리(체온측정, 방명록 관리), 시설 소독, 시설 위생·청결·환경 관리, 면회실 관리 (면회객 관리, 환기·소독 등), 주·야간보호시설 차량 동승하여 손소독·체온측정 등 - 기타 시설장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역보조인력과 협의한 업무 - 시설장은 수행업무에 대해 채용인력에게 사전설명하고, 가급적 계약서에 표기하여 보조인력이 수행 업무범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 |
□ 기타 사항
○ (사업안내) 업무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내려 받아 확인 후 신청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기타/방역지원사업
○ (국고보조금 중복 수급 금지)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의 방역보조
인력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이므로, 동일인에 대해서는 다른 국고보조금과
중복 수급 금지
※ 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 문의처
○ (문의처) 관할 지사 행정지원팀 방역지원사업 담당자
※ ‘방역관리인력 지사별 연락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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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방역지원 보조인력 모집하는 기관을 찾아서 취업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찬을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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