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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2021년 장기요양 시설 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평가 지표 및 매뉴얼 다운로드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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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시설 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평가 매뉴얼 및 계획

2021년도는 3년 주기로 있는 시설 급여에 대한 평가가 있는 해이다.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월 2일부터 11월 30일 안에 평가를 받게 된다.

아래의 내용은 발표된 평가 계획 및 매뉴얼 자료 중 일부 주요한 사항을 발취한 내용이다. 모든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대상 기관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선정 제외 기관은 선정일 기준 폐업 및 지정취소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다.

 

평기 비대상(불가) 기관은 아래와 같다.

 

 기관평가 예정일 기준 폐업, 지정취소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 정기평가 기간 중 휴업, 업무정지 된 장기요양기관
* 다만, 2021.10.31.까지 사업을 재개한 장기요양기관은 지표 적용기간을 고
려하여 가능한 경우 평가기간 내 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함
 기관평가 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없는 장기요양기관
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장기요양기관
 기타 평가 중단 또는 평가불가 사유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폐업 및 지정 취소 이외의 사유로 평가불가 처리한 장기요양기관은 정기
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 대상으로 선정"

 

 

평가 지표


2021년 시설급여 평가지표

2021년 시설급여 평가지표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6조(평가등급) ① 평가점수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의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
점수(배점비중)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6.1.22.>

 

 

평가 매뉴얼


 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
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 [별표1]  구성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지표적용기간 : 평가지표별 기준을 적용하는 기간
∙확인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관련근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평가 조사표 


 평가지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 [별표2]  구성 : 평가문항별 평가항목과 점수 및 평가척도로 구성

 

 

가산금 지급


❍ 가산금 지급기준
 정기평가결과 시설 규모별 상위 20% 범위에 속한 A등급 장기 요양기관만 지급
※ 시설 규모별 상위 20%를 초과하는 A등급 기관은 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시설 규모별 A등급 기관이 20% 미만인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만 가산금 지급
  정기평가결과 시설 규모별로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직전
연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초과
20% 이하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
※ 시설규모 구분(3분류) : 30인 이상, 10인 이상 ∼ 30인 미만, 10인 미만
※ 동점기관은 시설 규모별 대분류영역 환산점수(배점비중) 순으로 순위 결정
- 21 -
 가산지급은 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 가산금을 지급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가산금의 일정 부분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공단은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 2014년 제 2차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사항(’14.3.28)

 

❍ 가산 지급제외 기준
 평가등급 하향 조정사유가 발생한 기관
 2018년 평가대상기관은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2019.6.20.)부터
2022년 가산 지급일전에 휴업, 업무정지, 폐업한 장기요양기관
※ 다만, 2021년 최초 평가대상기관은 2019.1월부터 2022년 가산 지급일
전에 휴업, 업무정지, 폐업한 기관
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기관(부당
청구․노인학대․형사사건 등)은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산 지급을 보류함
※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연도
평가등급을 조정함
 기타사유로 가산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1.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1부.
2. 2021년도 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1부.
3. 2021년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1부.
4.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안내 1부.
5.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1부. 끝.

 

 

2021년, 장기요양 시설급여 정기 평가 계획 및 평가 매뉴얼 다운로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평가기간 : 2021. 3. 2. ~ 11. 30.(약 9개월)○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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