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표 및 다빈도 Q&A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5. 26.
반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표 및 다빈도 Q&A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해야 하는 비율과 이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장기요양별 인건비 지출비율표는 맨 하단 부분에 있다.

인건비 지출비율 Q&A


Q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종류별 1년(1.1 ~ 12.31)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Q2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분모’에 해당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기관
포함항목 제외항목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중 조리원 가산금(2021 신설)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한시적 지원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기관
포함항목 제외항목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중 
       조리원 가산금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한시적 지원금


재가급여기관


방문요양

시설급여기관
포함항목 제외항목
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18 방문요양 급여비용
19조제 9프로그램 관리자 가산(2021폐지)
19조제10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20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58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11조제3 직무교육급여비용
21 원거리교통비용
58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중 11조의2
5항제2호에 따른 방문요양수급자
기준, 인건비 대상으로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외 가산 금액

 



방문목욕

시설급여기관
포함항목 제외항목
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25 방문목욕 급여비용
11조제3직무교육급여비용
58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방문간호

시설급여기관
포함항목 제외항목
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20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28 방문간호 급여비용
29 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21 원거리교통비용
58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주야간보호

시설급여기관
포함항목 제외항목
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31 ·야간보호 급여비용
32조제7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가산(2021폐지)
33 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56 인력추가배치 가산
59 간호사배치 가산
74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34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35 주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62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단기보호

시설급여기관
포함항목 제외항목
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37 단기보호 급여비용
56 인력추가배치 가산
59 간호사배치 가산
60 야간직원배치 가산
62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Q3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인건비’는 고시 제11조의2 제1항 표에서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말합니다.

<기타수당>
 ◈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함

Q4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종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입니다. 종사자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퇴직금을 해당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월 인건비 지출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5개월 근무 후 ‘20.8월에 퇴직하였을 경우
1) 퇴직적립금의 합≧실제 지급한 퇴직금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입력 추가 불필요
2) 퇴직적립금의 합<실제 지급한 퇴직금 : 차액만 퇴직금에 추가 입력

Q5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장기요양요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퇴직적립금은 수가 산정 시 모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등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퇴직적립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성 경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 180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반드시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Q7 인건비 지출비율을 매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입력 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이는, 기관에서 인건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Q8 인건비 지출내역을 어떻게 제출하며 제출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나요?

 

별도의 자료를 서류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에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제출한 내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과정
    - 급여를 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내역을 다음 달에 제출
     ex) 당월 급여제공분(9월)에 대한 인건비는 2개월 후인 11월에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
  ※ 전산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종사자 인건비지출내역 신고


Q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면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인력신고는 사회복지사로 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이 되나요?

안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10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종사자가 있을 경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이 떨어져도 괜찮나요?

안됩니다. 고시에서 급여유형별로 규정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기관부담금을 해당 종사자 또는 다른 종사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Q11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각각 입력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Q1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 15인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고시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수만큼 인건비 지출비율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고시 제57조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수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
30명 이상 60명 미만 2
60명 이상 90명 미만 3
90명 이상 4


Q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 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기관와 단기보호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 별표9 제6호에 따라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와 사회복지시설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겸직 직원에 대해 어느 한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5-나-4), 6-나-2))에서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각 급여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 주야간보호기관을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겸직시키는 경우, 
   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②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100만원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00만원 지출하는 경우 

 ☞ 주야간보호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에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함


참고1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급여종류별 인건비 지출비율> 

급여유형 장기요양요원 2020년 기준
인건비 지출비율(%)
2021년 기준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6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65.0
주야간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59.3 59.5



 참고2 인건비 지출내역서 입력 서식



서식 및 HWP 문서 다운로드 받기

 

장기요양기관_인건비_지출비율_관련_다빈도_QnA.hwp
0.04MB

장기요양 질의응답 모음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 ( 질의응답 )

2021년 장기요양 시설급여 ( 요양원 ) 평가매뉴얼 다빈도 질이응답 자료

치매가족휴가제, 인력배치위반에 관한 등 주요 개정내용 Q&A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세부사항 및 본인 인증 방법 ( Q&A 포함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질의응답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