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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치매가족휴가제, 인력배치위반에 관한 등 주요 개정내용 Q&A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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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매가족휴가제, 인력배치위반에 관한 등 주요 개정내용 Q&A

□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1.6.30.)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  8일로 확대(‘21.7.1.)

○ 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21.10.1.)

  - 결원 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1~2)

  - 급여 유형별·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기준 명확화

21.5.1.

세 부

사 항

○ 「근로기준법55(휴일) 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계산방법 삭제(‘21.10.1.)

○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치매가족휴가제



1. 2021년 7월부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올해 6월까지 치매가족휴가제 6일(종일방문요양 12회)을 모두 이용한 경우 7월에 추가로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종전에는 연간 6일(종일방문요양 12회) 이용 가능하였으나 ‘21년 7월부터는 연간 8일(종일방문요양 16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6월까지는 연간 6일(종일방문요양 12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수급자별 이용일수 6일(종일방문요양 12회)을 모두 사용한 경우, 7월부터 2일(종일방문요양 4회)을 추가 사용할 수 있으며, 6월까지 이용일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까지 최대 8일(종일방문요양 16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36조의2 제1항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산정 




2. 2021년 10월부터 인력배치위반 감액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변경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2021년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2021년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그 간 직종별 달리 적용된 정률 감액에서 직종구분 없이 결원 수를 기준으로 급여종류(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 및 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감산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액 적용 직종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

 

다만,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연속해서 2개월 이상 감액 발생 시 감산점수를 기관규모에 따라 1.2, 1.5배 상향 적용합니다.

 


주의

 

20219월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감액, 10월 조리원 결원으로 연속감액 발생시,

결원 종사자의 직종은 달라졌지만, 2개월 연속적인 감액발생으로 10월 감산점수 1.2·1.5 상향 적용

인력배치기준 위반 2개월 연속 발생은 종사자 직종별*이 아니고, 기관 기준

*(9) 간호사 결원 (10) 조리원 결원 10월 감산점수 1.2~1.5배 상향()

*(9) 간호사 결원 (10) 간호사 결원 10월 감산점수 1.2~1.5배 상향()


관련근거: 고시 제66

 

3. 월 평균 현원이 10월은 30명, 11월과 12월은 29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1년 9월 말 조리원 퇴사 이후 ①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리원을 미채용 ②12월 15일부터 조리원을 배치하였으나 88시간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176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월, 11월, 12월 감산점수는 몇 점인가요?

  
 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0.1명~0.2명은 1점, 0.3명~0.5명은 1.6점, 1명은 2점 적용되며, 2개월 이상 연속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2개월부터 감산점수를 기관 규모에 따라 1.2배, 1.5배 상향 산정합니다.
  따라서, 감산점수는 10월 2점(결원수 1명), 11월 2점(결원수 1명), 12월 1.6점(결원수 0.5명)이나,
   - 11월과 12월은 2개월 이상 연속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어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30명미만, 해당 월 현원 기준) 상향하여 산정하므로 11월은 2.4점, 12월은 1.9점(소수점 둘째자리 절사)입니다. 

 

구 분

월 평균 현원

조리원 결원

감산점수

2개월 이상 연속 감액

총 감산점수

10

30

1

2

x

2

11

29

1

2

(1.2)

2.4

12

29

0.5

1.6

(1.2)

1.9

관련근거: 고시 제66

 

4. 월 평균 현원이 52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9월 말 요양보호사 퇴사로 10월은 요양보호사 20명으로 운영(1명 부족), 11월에는 요양보호사를 1명 충원하여 21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위생원이 11월 2일 갑자기 퇴사 후 채용하지 못한 경우 10월, 11월의 감산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10월에는 요양보호사(필요수 21명) 1명 부족으로 감산점수 2점, 11월에는 위생원 1명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감산점수 2점입니다.
   - 다만, 2개월 연속하여 감액 발생되어 11월은 1.5배 상향 산정하므로 감산점수는 3점입니다.

 

구 분

월 평균

현원

요양보호사 결원

위생원

결원 수

감산점수

2개월 이상

연속 감액

총 감산점수

10

52

1

0

2

x

2

11

52

0

1

2

(1.5)

3

관련근거: 고시 제66

 



5. 주·야간보호시설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간호(조무)사 퇴사이후 11월에 채용하였습니다. 10월 간호(조무)사가 112시간 근무하였다면 결원수 및 감산점수는 몇 점인가요?
 (2021년 10월 월 기준근무시간은 : 168시간) 

  해당기관의 간호(조무)사 근무인원수는 0.666…(112시간/168시간)으로 0.6명(소수점 둘째자리 절사)이며, 결원수는 0.4명(1명(배치의무 인원수)╶ 0.6명(근무인원수))이므로 감산 점수는 1.6점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1조제3항, 제66조 


6. 10월 입소자가 28명에서 2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요양보호사를 충원하지 못하여 직종별 반기 1회 감액산정 특례를 받았습니다. 11월에도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11월에 감산점수를 1.2배로 산정하나요?

 아닙니다. 10월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를 받아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11월은 2개월 연속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11월 감산점수는 2점입니다.

 

관련근거: 고시 제66, 67

 

7. 현원 10명 이상 주·야간보호시설입니다. 2021년 9월 1일 보조원(운전사)이 퇴사하여 채용하지 못해 감액을 받은 기관입니다. 11월 1일부터 채용한 경우 10월의 경우 감산점수를 1.2배로 산정하나요?


  네.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기관의 10월 결원수(1명)에 따른 감산점수는 2점이나 2개월 연속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해당하여 10월 감산점수는 2.4점(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 부칙 제1조(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8.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관에 병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겸직으로 등록된 간호사가 갑자기 퇴직하였습니다.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은 주·야간보호기관 6개월, 단기보호기관에서의 근무기관은 15일 입니다.

  
  주·야간보호기관에서만 특례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겸직인 경우 해당 급여유형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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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고시_주요_개정내용_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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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일부개정(20201/4/15)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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