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세칙 전문 및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를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4조의2), 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 개정(안 제14조의4),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 기준 명시(안 제14조의6)
나. 안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중 시설급여 평가지표 10(9*) 직원복지향상 지표적용기간의 단서 변경
* (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다. 평가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해 안【별표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및 안【별표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조사표 중 평가기준17(감염관리활동) 평가기준③을 각각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개정 전문
【별표1】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별표2】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
2021년 장기요양 시설급여 ( 요양원 ) 평가매뉴얼 다빈도 질이응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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