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설급여 기관의 평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오지 못했다.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지표 적용 기간은 21년 평가대상기관은 2019년 1월~2021년 평가일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며,
22년 대상기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적용된다.
다음 아래는 공고 내용이다. 맨아래는 시설급여 평가매뉴얼과 관련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지표적용기간 및 평가방법 개선 관련 추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 2021.3.2. ~ 2022.7.31.
○ 지표적용기간
- 2021년 평가대상기관: 2019.1월~2021년 평가일(기존과 동일)
- 2022년 평가대상기관: 2019.1월~2021.12월
- 지표적용기간 예외 적용 등
○ 지표25(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기준③ 평가방법 정리
○ 붙임
- 2021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평가방법 개선 등 추가 안내 1부. 끝.
◈ 문의사항
- 본부: 033) 736-3990, 3984, 3985, 3995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1, 0771, 0781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375, 0379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 828-9241
첨부파일 내용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1년, 장기요양 시설급여 정기 평가 계획 및 평가 매뉴얼 다운로드
2021년 시설급여 (공생) 평가매뉴얼 관련 평가 비교표 및 오타 수정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및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1년 2차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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