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30~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01 도입배경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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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18.3.20, 근로기준법 개정)
02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03 시행시기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04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05 휴일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 전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기업 규모에 따른 시행일 전 (30~299인 기업은 2020.12.31.까지, 5~29인 기업은 2021.12.31.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고(취업규칙 등 증빙 제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을 준수한 기업 |
참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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