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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한부모가족

2021년, 한부모가족(가정)의 자격 조건 및 급여 종류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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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개념과 자격조건 총정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을 명시 놓고 복지 지원을 한다.
복지급여, 주거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상세한 자격과 소득 기준, 한부모 대상자 모의계산,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자격 조건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

 

가정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한부모로 인정이 가능하다.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쪽 참조).

 

한부모가정 종류와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을 두어 지원을 다르게 하고 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0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 원 )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기준 중위소득의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기준 중위소득의 72%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2021년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다.

 

 

농어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

 

조손가족, 연령초과 자녀 등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소득 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

 

모의 계산


재산과 소득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계산은 간단할 수 있지만 재산과 부채 등이 많을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이때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개인마다 다른 가구 조건, 근로소득, 재산, 기타 소득 등을 입력하여 한부모가족 대상자 여부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급여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급여 지원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02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 부양의무자 폐지 )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을 조사 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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