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지원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7개 직종 )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분들에게 코로나19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 사업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과 다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일부터 신청이지만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이다. 지원 대상 직종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7개 돌봄 서비스 직종과 방과 후 학교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