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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 등급 신청하는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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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활동지원 등급받는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 에 대해서 정리한 글은 많이 썼는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빠진 것 같다.

 

장애인 등급이 나왔다고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등급과 활동지원 등급은 다르다.

 

① 우선 장애인 자격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2019년 7월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 친족,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분증이 지참해야 한다.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도 가능하다.

우편 팩스 신청시에는 제출 사항을 받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사 및 이용 절차


①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있다가 공단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이것 저것 여러가지 질문과 거주 환경을 확인을 통해 불편한 정도를 체크하고 간다.

 

시군구에서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후 수급 결정은 대상자에게 통보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준다.

 

④ 대상자가 되면 우편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처럼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횟수, 이용금액이 적혀 있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추가급여지원사업과 지역 활동지원 전화번호  및 간단한 이용방법을 소개한 안내문을 보내준다.

 

받은 내용으로 활동지원기관에 전화로 신청한다.

 

활동지원사 있으면 바로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대기해야 할 수 있다.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안내서 기재되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 70%, 120%, 180% ) 기준 기본급여 6~15%, 추가급여 2~5%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 계층은 일괄 2만원이다.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계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 받을 수 없다.

 

활동지원을 받다가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으로 전환해서 급여액이 감소하고,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하여 65세가 넘어가도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제한자


보장형 입소시설에서 입원 중인 경우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중 중인 자 

장애로 등록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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