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은 가구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그리고 부양의무자 여부로 판정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과 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외 거주, 군인, 교도소, 구치소, 보호 감호, 행방불명, 그리고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미혼, 기혼, 아들, 딸에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2021. 1. 26.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적용 기준 및 계산법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감경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 60% 감경 또는 40% 감경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구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보험료 기준 ( 단위 : 원 ) 건강보험 가구원 수 지역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본인부담금의 40% 감경 1명 14,380원 이하 14,380원 초과 32,640원 이하 2명 43,800원 이하 43,800원 초과 120,700원 이하 3명 65,690원 이하 65,690원 초과 137,500원 이하 4명 83,830원 이하 83,830원 초과 152,940원 이하 5명 87,930원 이하 87,930원 초과..
2021. 1. 25.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다르게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시행"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도 폐지했다. 2021년 주거 급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다. 2021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 45% )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원)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6인 가구 2,982,871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