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정보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수도세, TV수신료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유용한 할인제도 중 하나가 통신감면이다. 저소득 취약계층별로 각각 어떠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안내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기초생..
2022. 2. 16.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지원 대상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는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분이고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그매카드는 1개 ..
2022. 2. 1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및 정부 지원금
가사 · 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방문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되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0% (원) 1인 가구 1,361,368 2인 가구 2,282,060 3인 가구 2,936,291 4인 가구 3,584,756 5인 가구 4,217,161 6인 가구 4,834,903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중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회귀난치성 질환자 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
2022. 2. 4.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동절기 9,000원 인상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평균 8.2% 증가한 9,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기간을 2월 28일가지 연장했다. 미신청세대는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신청한 세대는 자동으로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액 구분 여름 겨울 ( 변경 적용 ) 총 금액 ( 변경 적용 ) 1인 가구 7,000원 96,500원 103,500원 2인 가구 10,000원 136,500원 146,500원 3인 가구 15,000원 169,500원 184,500원 4인 이상 가구 15,000원 194,500원 209,5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소멸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
2022. 1. 26.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의료인 (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 관리직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다.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2022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발취한 내용이다. 별표 1.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93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