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의료인 (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 관리직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다.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2022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발취한 내용이다.
별표 1.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93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별표 2.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원/월)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 4
별표 3.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단위: 원/월)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4.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단위: 원/월)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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