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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부담을 덜어주는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분이고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그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 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는 다른 물품 구매도 가능하나,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한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경차 소유자가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 4. 30.까지는 128원)
유류카드사용은 오직 해당 경차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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