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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방문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되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0% (원) |
1인 가구 | 1,361,368 |
2인 가구 | 2,282,060 |
3인 가구 | 2,936,291 |
4인 가구 | 3,584,756 |
5인 가구 | 4,217,161 |
6인 가구 | 4,834,903 |
지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중중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 회귀난치성 질환자
- 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351,94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395,93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가구 부담이 심각한 의료비를 최대 80%까지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실직, 휴직, 소득의 감소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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