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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회귀질환·중증질환자부터 18세 미만 아동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혜택 총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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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는 생활비와 함께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특히 만성질환, 희귀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하지만,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희귀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18세 미만 아동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니 혜택을 확인해 보자.

 

대상자 기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회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자
  •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희귀·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중인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
    18~20세 미만은 학교 재학 중일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65세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라면 부양의무자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30~300% 확인하기

 

대상자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외국인 및 주민등록 말소자 (단,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 부양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감경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에게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14% 경감된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틀니, 추나요법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한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정을 통보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및 지원 내용

복지 정책별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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