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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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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실질적인 생계지원한다.

 

아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암환자 대상자 종류, 암 종류, 지원 금액에 대해 정리했다.

 

소아 암환자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증에 ‘C’, ‘E’, 또는 일부 남아있는 ‘F’ 코드가 있는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모든 암환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가 해당되며, 이전에 등록된 경우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어도 지원이 계속 가능하다. 단,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외국 국적자 및 국외 이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 원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성인 암환자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에 구분자 코드 C, E, 일부 F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이다.

암 진단 시기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이면 지원 대상에 자동 포함되며,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이암이나 재발암 환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50% 이하, 한시적용 )

대상자 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 외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1차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존 암종 및 중복암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암종 6대 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 (C53), 폐암(C33‒C34)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한 것이다. 아래 페이지에서 PDF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5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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