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층은 취업난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본소득 지급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급 대상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급내용
2000년생에게는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되고, 2001년생에게는 10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된다.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5.01.01. | '00.01.02. ~ '00.12.31. | '25.03.01. ~ 03.31. | '25.03.05. ~ 04.10. | 04.20. |
2분기 | '25.04.01. | '00.04.02. ~ '00.12.31. | '25.05.01. ~ 05.30. | '25.05.07. ~ 06.10. | 06.20. |
3분기 | '25.07.01. | '00.07.02. ~ '00.12.31. | '25.07.01. ~ 07.31. | '25.07.04. ~ 08.29. | 9.10. |
'25.06.30. | '01.01.01. ~ '01.06.30. | ||||
4분기 | '25.10.01. | '00.10.02. ~ '00.12.31. | '25.10.15. ~ 11.14. | '25.10.20. ~ 12.10. | 12.20. |
'25. 06. 30. | '01.01.01. ~ '01.06.30. |
지급 방식
지역화폐로 제공하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형태로, 그 외 시군은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신청 시 지급 대상 분기를 확인하고, 미지급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선택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본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관련 입소확인서와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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