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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5년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변경사항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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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2025년 6월 21일부터 기존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을 적용받아 시행된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응시자격

기존에는 의료법을 기반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2025년 하반기 시험부터는 간호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평가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1.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포함)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포함)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외국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결격사유가 간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다. 기존 의료법과 유사한 기준이 유지되지만, 적용 법령이 변경된다.

 

1.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특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형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자

 

「의료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리,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 처분 사유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이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 (최대 3회)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가 제한되며, 최대 3회까지 응시를 금지할 수 있다. 기존 의료법과 동일한 조항이 간호법으로 이관되었다.

 

자격증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자격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의료법」에서 「간호법」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간호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실습이수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적용 법령이 「간호법」으로 변경되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모든 법적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변경되었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적용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적 절차와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2025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종합안내서를 참고해 보자.

 

2025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종합안내서 PDF

 

2025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일정 및 시행 계획 공고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이수 시간 및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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