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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청년

기초생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질의응답 (Q&A) 모음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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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질의응답 ( Q&A ) 모음

기초생활 수급자 중 청년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 대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Q&A 자료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주거문제는 청년세대가 겪는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로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대 미만의 미혼청년이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대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된 자녀가 근로소득 공제 등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가구분리가 일부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장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거주하는 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므로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 필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 여부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는 청년분리지급 신청 불가(단, 가구주를 부모로 변경 후 청년분리지급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이 변경되면서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청년 주거급여 변경신청 상담시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필요

 *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주거급여 수급자격만 있는 급여 미지급 대상 가구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정 여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신청이 원칙임에 따라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인 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가구는 보장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무상제공), 사용대차 거주 가구 등임
 * 사용대차 가구 중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20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함. 단, 종전 사용대차 가구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이나 특례에 따라 3년간(‘21.9.30) 지급이 유예되었을 뿐 사용대차는 ’18.10월 이후 폐지된 제도이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정하지 않음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예외인정 사례 중 “90분 초과”에 대한 판단기준

 보장기관이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수급자가 출퇴근 시간이 아닌 특정시간(주말, 새벽시간 등)적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보장기관이 적정성을 판단하여 인정 가능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청년 분리지급 가능 여부

 기숙사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청년 분리지급 대상 주택임
 -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로 전입 후 신청해야함
 부모와 합가 등으로 임대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중지하고 종전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임차급여 산정 시 한학기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현연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 중인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아님
 -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이 전입신고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거급여의 경우 전입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급하였으나, 청년 주거급여는 실제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 함


부모(2인)는 대전에 거주하고 20대 미혼자녀(2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방안

 부모가구 2인, 청년가구 2인으로 분리지급 실시
 ※ 부모(2인)는 대전에 거주하고 20대 미혼자녀 2인이 서울 종로구에서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구 3인, 청년가구 1인으로 인정함. (단, 기숙사, 사택과 같이 불가피하게 별도 거주가 필요한 경우는 각각 인정)


부모가구가 자가 가구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환수 처리 방안 

보장비용 징수 금액에 대하여 가구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부모 자가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실시 전까지 청년 주거급여 부정수급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선유지급여 실시 불가(완납 전까지 연간수선계획에 미반영)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인)와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1인)이 분리지급을 받고 있다가 부모와 청년이 합가한 경우 급여 지급 방안

15일 이전 부모와 합가한 경우 기존 통합방식인 3인 기준으로 급여가 생성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부모(2인), 청년(1인)으로 분리지급됨
또한,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인)와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2인)이 분리지급을 받고 있다가 청년 중 1명이 15일 이전 부모와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3인), 청년(1인)으로 급여가 생성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부모(2인), 청년(2인)으로 지급됨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실시 여부

주거급여 최초 신청 시 청년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이 책정되었으므로 기존 수급가구 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다만, 청년 주택조사 내용(보증금 등)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최종 보장 결정 필요

 

부모가구의 급여가 단순정보 누락 등으로 미생성된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 지급 여부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가 급여가 미생성된 경우는 청년가구의 급여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신청에 따른 주택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급여 생성 방안

 「주거급여 실시에 관할 고시」제8조에서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 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함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청년이 하나의 보장가구임을 전제로 분리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부모와 청년가구 중 청년가구만 주택조사 중이더라도 부모와 청년가구 모두 기준임대료 60%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급여변동 최소화 및 환수처리 업무 등의 경감을 위하여 수급가구 중 청년가구만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여 주택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부모가구는 기존 급여내용대로 지급하고 청년가구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 60%를 지급함


조손가정의 손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의 경우 조부모의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이 아니며, 손자 단독가구로서 주거급여 신청 가능

 

부모는 인천 옹진군에서 거주하고 자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예외인정사례 예시에 따라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각각 도시(구)와 농촌(군)에 거주하여 
분리거주가 불가피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분리지급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주거용 재산 공제 방안

한 보장가구에 주거용 재산이 2채 이상인 경우 합산해 현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에 따라 공제처리


【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참조: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청년 구성원 수의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청년 구성원 수 기준은 신청 시로 하며, 조사 시 청년 가구수가 다를 경우 “조사 불가”로 처리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 거주유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유형에만 지원되는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 가능한 청년의 거주유형은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한 거주유형만 인정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임대차계약 주체 및 임대료 입금주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청년명의로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사람 명의의 임대차 계약도 인정이 가능함. 다만, 청년은 해당 주택에 실제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임차료 입금 또한 청년명의로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보장가구원이 입급한 경우도 인정이 가능함  

※ 단, 임차급여는 반드시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함

 

출처 : 주거급여 사업안내 중에서

 

기초생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 계산 산정 방식

청년특별대책,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검토

청년 월세 월 20만원 지원 및 대상자 자격 기준 (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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