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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3년 재산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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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소득 기준액을 선정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다르다.  

2023년 재산별 소득환산율

구분 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금융재산 5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를 한다.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각각의 재산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 페이지를 참고하자.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부분 재산 공제를 해 준다. 

지역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원 5,4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3,4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2,9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재산이 있어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봐야 한다.

 

2023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 아래표의 한도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인정해 산정한다.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1.2억원 1억원
중소도시 9,000만원 6,8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3,8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은 쉽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봐야 한다. 간단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1억원 8,500만원
중소도시 7,300만원 6,500만원
농어촌 6,600만원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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