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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공임대

2022년 긴급주거지원 지원 자격 대상자 및 지원 내용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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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해 임시거수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기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원금액(원/월)

지역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기간

구분 지원기간
단기원칙
(선지원)
1개월 
연장지원
(시군구 결정 )
2개월
추가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9개월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지원 가능 (  총 12월 지원 가능 )

 

사후심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재산기준

지역 금액(백만원)
대도시 240
중소도시 152
농어촌 130

 

금융재산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보건복지상센터 또는 읍면동에 요청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가능하다.

 

위 내용은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을 참고했으며 LH의 긴급주거지원(마이홈)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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