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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해 임시거수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기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지원금액(원/월)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기간
구분 | 지원기간 |
단기원칙 (선지원) |
1개월 |
연장지원 (시군구 결정 ) |
2개월 |
추가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
9개월 |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지원 가능 ( 총 12월 지원 가능 )
사후심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재산기준
지역 | 금액(백만원) |
대도시 | 240 |
중소도시 | 152 |
농어촌 | 130 |
금융재산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보건복지상센터 또는 읍면동에 요청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가능하다.
※ 위 내용은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을 참고했으며 LH의 긴급주거지원(마이홈)과 같은 내용이다.
청년 월세 월 20만원 지원 및 대상자 자격 기준 (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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