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여러 종류가 있어 처음 입주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영구임대 주택은 다른 임대 주택에 비해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월세)가 가장 저렴하다. 한정적인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 월 임대료가 높으면 부담이 커진다.
그런 면에서 국민임대는 힘들고, 행복주택은 그나마 좀 나아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2~300만원, 월 임대료는 5~10만원 정도 한다. 엄청 저렴하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더 높여서 계약하면 월 임대료는 더 저렴해진다.
영구임대 주택 특징
임대기간 : 50년 ( 2년 단위 재계약 )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 약 12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며 입주 순위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 요건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참고만 하고 실제 공고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1순위 자격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③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⑦ 만 65세 이상인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⑧ 기타 - 소득이 낮은 사람
거주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구임대 주택 등 임대 주택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시로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으 좋지 않다.
만약 세대원 수, 연령 대에 따라 경쟁률이 올라간다.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순
영구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를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 알아보기
LH청약센터를 홈페이지에서 임대정보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공고에는 공고문, 접수기간, 서류제출 대상자 벌표일, 서류접수기간, 당첨자 발표일 등의 일정이 나온다.
접수기간에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을 할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지 대상자만 받는다. 이것도 다른 임대주택과 다른 점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도 거주자도 청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이면 계약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지만 예비입주자일 경우 순번 대기를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고가 없다면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LH청약센터에서 지난 공고도 확인할 수 있으니 청약 자격 조건 또는 공고 주기를 파악하여 청약을 준비할 수 있다.
공고를 수시로 확인이 어렵다. 내집다오 같은 알림을 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푸시로 알려주기 때문에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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