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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공임대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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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 방법

영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은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조건이 없이 무주택자에 재산·소득 조건만 맞으면 된다.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및 청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임대 입주 자격

  • 무주택자 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총자산 -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월평균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입주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선정 기준

용면적50㎡미만은 가구당 소득이 월 평균소득 50% 이하 ( 1인가구 70%이하, 2인가구는 60%이하)우선 공급 대상자이다.

 

그외에 입주자 선정은 위, 배점, 전산추첨순으로 이루어진다. 

 

1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이고  2순위는 인접지역 거주자, 1, 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청약률이 높은 아파트는 사실상 1순위에 끝난다. 거주 기간도 중요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잦은 이사는 좋지 않다. 

 

순위에서 경쟁이 될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다.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녀수, 신혼부부,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사회취약계층 에 대한 배점을 받게 된다. 

 

전용면적50㎡미만의 아파트의 1순위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이다.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청약저축이 없이도 1순위로 배점이 높으면 선정이 가능하지만 전용면적 50㎡ 이상은 순위선정을 청약저축 횟수로 보기 때문에  청약저축통장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납입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많으면 된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통장을 만들고 최소한 월 2만원 이상은 꼭 납입하는 것이 좋다.

 

임대로 및 임대기간

시세 대비의 60%~80%이다. 임대기간은 30년이다.

 

청약선청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일정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LH청약센터바로가기-> 분양·임대정보 -> 임대주택->국민임대 메뉴 선택 후 현재 지역 공고문의 일정을 확인하고 접수를 한다. 

 

최초 접수 시에는 별도로 준비해야 서류는 없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에 당첨되면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없다면 어플 설치 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집다오같은 어플을 설치하면 매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입주공고문 검색을 통해 특정 국민임대 아파트 공고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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