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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공임대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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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여인숙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한다.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은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한 주거 환경이다.

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국가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1년도 적용기준

  - 토지: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거지원 공공임대 주택 유형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이 있으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다. 

※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은 50만원으로 고정이며, 월 임대료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하다.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 (범죄피하지는 지방검창청)에 신청

문의전화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위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참고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과 비교해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 좀 더 낳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월세 지원, 주거 대출 지원 등 지원 정책이 있으니 문의해 보는 방법도 있다.

 

2022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및 지원 금액 상세 설명

20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목차 및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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