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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공임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월 임대료 수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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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방법 총정리

대표적인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입주계층이고,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입주 자격

  • 무주택자
  • 입주계층*
  • 소득 및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소득기준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입주 대상자 계층이 정해져 있다.

 

무주택 소유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의 불이익을 받는다.

입주 계층*

공급 비율을 보면 대학생, 젊은 계층 ( 신혼부부, 청년)이 80%이며, 노인 취약계층은 20%이다. 주거급여 또는 산업단지 근로자도 자격을 갖는다.

  • 대학생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자녀가 6세 이하 )
  • 한부모가족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소득 기준 보기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 산단 근로자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입주에 대한 상세한 자격 기준(소득 및 지산 기준 포함 )은 임대 공고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임대조건

노령층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과 한부모가족은 6~10년 임대가 가능하다.

 

월 임대료

보증금과 임대료 합산해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다. 국민임대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만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비싸다. 보증금 또는 평수별에 따라 월 임대료는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당장 창약할 공고문이 없더라도 다른 지역의 공고문을 통해 대략적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임대주택 조회 및 청약신청

LH청약센터(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중앙의 임대주택->임대정보를 클릭하면 지역별 임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원하는 행복주택이 나온 경우 홈페에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서류는 없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입주 공고문에 아파트의 위치, 전용면적, 공급수량, 보증금, 월임대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표기되어 있다.

 

공고문에는 접수기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서류접수기간, 당첨자 발표일, 계약기간 등을 표시되어 있다.

청약 경쟁

조건이 맞아도 임대주택의 청약 경쟁에 따라 순위, 배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입주계층에 따라 청약 경쟁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임대공고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원하는 행복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설치해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는 내집다오 어플을 설치해서 알림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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