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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2022년도 수가와 시설 이용 시 총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 감경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과 유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지만 노인분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편의를 제공하는 9인 이하의 입소 시설이다.
2022년도 수가는 4.28% 인상되었다.
장기요양등급에서 따라 비용이 다르다.
1~5등급 모두 입소가 가능하지만 급여 종류로 시설 급여를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 수가 비교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1 | 63,050 | 12,610 | 65,750 | 13,150 |
2 | 58,510 | 11,702 | 61,010 | 12,202 |
3,4,5 | 53,930 | 10,786 | 56,240 | 11,248 |
(단위 : 1일, 원)
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다만 저소득층은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12%, 8%로 감경되며, 기초생활 수급자(의료급여)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2022년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등급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20% |
'22년 감경 12% |
'22년 감경 8% |
1 | 65,750 | 13,150 | 7,890 | 5,260 |
2 | 61,010 | 12,202 | 7,321 | 4,881 |
3,4,5 | 56,240 | 11,248 | 6,749 | 4,499 |
(단위 : 1일, 원)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비급여 비용이 발생한다.
비급여란 식사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이 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한달 본인부담금과 한달 비급여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된다.
공동생활가정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과 총부담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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