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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2022년 노인요양 단기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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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요양 단기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단기보호는 어르신이 단기간 입소하는 시설로서 월한도액을 이용하는 재가급여이다.

단기보호의 2022년 인상률은 4.17%로 평균 이상률 4.32%보다 밑이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급여유형 인상률
평균 4.32
요양시설
(요양원)
4.10
공동생활가정 4.28
주야간보호 4.13
단기보호
4.17
방문요양
4.62
방문목욕
4.15
방문간호
3.58

 

단기보호는 재각급여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 단위 : 원 )

구분 21년
월한도액
22년
월한도액
1등급 1,520,700 1,672,700
2등급 1,351,700 1,486,800
3등급 1,295,400 1,350,800
4등급 1,189,800 1,244,900
5등급 1,021,300 1,068,500
인지
지원
등급
573,900 597,600

 

단기보호 이용요금 ( 단위 : 원 )

등급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1 58,070 8,711 60,490 9,074
2 53,780 8,067 56,020 8,403
3 49,680 7,452 51,750 7,763
4 48,360 7,254 50,380 7,557
5 47,050 7,058 49,010 7,352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등급 ’22
수가
’22
본인부담
15%
감경
9%
감경
6%
1 60,490 9,074 5,444 3,629
2 56,020 8,403 5,042 3,361
3 51,750 7,763 4,658 3,105
4 50,380 7,557 4,534 3,023
5 49,010 7,352 4,411 2,941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최대 9일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요양원처럼 24시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식비 및 간식비가 있다.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원 들어간다.

 

단기보호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요쳥 시 9일이내 범위에서 년 4회 연장이 가능한데 월 한도액과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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