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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는 어르신이 단기간 입소하는 시설로서 월한도액을 이용하는 재가급여이다.
단기보호의 2022년 인상률은 4.17%로 평균 이상률 4.32%보다 밑이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급여유형 | 인상률 |
평균 | 4.32 |
요양시설 (요양원) |
4.10 |
공동생활가정 | 4.28 |
주야간보호 | 4.13 |
단기보호 |
4.17 |
방문요양 |
4.62 |
방문목욕 |
4.15 |
방문간호 |
3.58 |
단기보호는 재각급여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 단위 : 원 )
구분 | 21년 월한도액 |
22년 월한도액 |
1등급 | 1,520,700 | 1,672,700 |
2등급 | 1,351,700 | 1,486,800 |
3등급 | 1,295,400 | 1,350,800 |
4등급 | 1,189,800 | 1,244,900 |
5등급 | 1,021,300 | 1,068,500 |
인지 지원 등급 |
573,900 | 597,600 |
단기보호 이용요금 ( 단위 : 원 )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1 | 58,070 | 8,711 | 60,490 | 9,074 |
2 | 53,780 | 8,067 | 56,020 | 8,403 |
3 | 49,680 | 7,452 | 51,750 | 7,763 |
4 | 48,360 | 7,254 | 50,380 | 7,557 |
5 | 47,050 | 7,058 | 49,010 | 7,352 |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등급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15% |
감경 9% |
감경 6% |
1 | 60,490 | 9,074 | 5,444 | 3,629 |
2 | 56,020 | 8,403 | 5,042 | 3,361 |
3 | 51,750 | 7,763 | 4,658 | 3,105 |
4 | 50,380 | 7,557 | 4,534 | 3,023 |
5 | 49,010 | 7,352 | 4,411 | 2,941 |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최대 9일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요양원처럼 24시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식비 및 간식비가 있다.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원 들어간다.
단기보호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요쳥 시 9일이내 범위에서 년 4회 연장이 가능한데 월 한도액과는 상관이 없다.
2022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정리 ( 감경율 포함 )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감경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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