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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표를 올린데 이어서 방문요양 비용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수가표는 맨아래에 링크되어 있다.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할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장기요양의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눠진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주어진다.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한도액 이상 사용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1년 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22년 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인상률 | 10.00% | 9.99% | 4.28% | 4.63% | 4.62% | 4.13% |
월 한도액을 알아봤으니 이제 시간별 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자.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은 30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의 8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가 본인부담금이다.
의료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0원이다.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9% | 6% |
30분 | 15,430 | 2,315 | 1,389 | 926 |
60분 ( 1시간) | 22,380 | 3,357 | 2,014 | 1,343 |
90분 | 30,170 | 4,526 | 2715 | 1810 |
120분 ( 2시간) | 38,390 | 5,759 | 3455 | 2303 |
150분 | 44,770 | 6,716 | 4029 | 2,686 |
180분 ( 3시간 ) | 50,400 | 7,560 | 4,536 | 3024 |
210분 | 56,170 | 8,426 | 5055 | 3370 |
240분 ( 4시간 ) | 61,950 | 9,293 | 5576 | 3717 |
심야에는 30% 가산되며 일요일 5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50% 가산이 된다.
만약 일요일과 휴급유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 기준인 50%가 적용된다.
월 한도액 기준으로 몇일을 사용할 수 확인해 보자.
등급 | 월한도액 | 1일가능시간 |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
1등급 | 1,672,700 | 최대 4시간 ( 240분 ) | 27일 |
2등급 | 1,486,800 | 24일 | |
3등급 | 1,350,800 | 최대 3시간 (180분) | 26.8일 |
4등급 | 1,244,900 | 24.7일 | |
5등급 | 1,068,500 | 최소2시간~최대3시간 | 21.2일 |
인지지원등급 | 597,600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남은 월한도액에 따라 재가급여기관인 가족요양,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장기요양 이용요금 수가표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산 및 감경률 자동 계산, 남은 한도액 표시, 다른 재가급여와 연동에서 이용요금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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