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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서비스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가정에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재가급여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방문간호 1회당 수가
방문당 시간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30분 미만 | 36,530 | 5,480 | 37,840 | 5,676 |
30분~60분 미만 | 45,810 | 6,872 | 47,450 | 7,118 |
60분 이상 | 55,120 | 8,268 | 57,090 | 8,564 |
방문간호 1회당 본인부담금
방문간호의 본인부담금은 15%이며 내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감경 본인부담금이 9% 또는 6%로 정해질 수도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방문당 시간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15% |
감경 9% |
감경 6% |
30분 미만 | 37,840 | 5,676 | 3,406 | 2,270 |
30분~60분 미만 | 47,450 | 7,118 | 4,271 | 2,847 |
60분 이상 | 57,090 | 8,564 | 5,138 | 3,425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통증관리, 식이관리, 구강관리, 근력 강화, 의료기관 의뢰 등 예방관리적 간호 행위를 한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남은 월 한도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다른 재가급여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지급해야 할 본인부담금 및 잔여 월 한도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다른 재가급여와 연동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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