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기준이 2021년 10월 1일부로 일부 개정되었다.
우선 가족요양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눠진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면 나오는 가족요양급여와 다르다.
섬·벽지지역을 대상으로 그 가족,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천재 지변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급여액은 월 15만원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이 된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한 아래 글도 참고해 보자.
여기서는 2021년 10월 개정된 사항을 중점 소개하고자 한다.
발표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개정 이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개정 이후의 도서ㆍ 벽지지역의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47개 (별표, 섬·벽지지역)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54개 (별표, 섬·벽지지역)
일부 개정안 다운로드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섬·벽지지역에 대한 현황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고시 전문
아래한글 hwp 파일 문서 편집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
섬과 벽지의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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