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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2022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정리 ( 감경율 포함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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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정리

2022년 장기요양 수가표 발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별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방문목욕은 재가급여 서비스로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1일 8시간 )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이 20%가 추가로 증액된다.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표 바로가기

 

월한도액을 넘어서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으로 내야 한다.

 

2022년도 방문목욕 이용요금표

구분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감경
9%
감경
6%
차량이용(차량 내) 78,580 11,787 7,072 4,715
차량이용(가정 내) 70,850 10,628 6,377 4,251
차량 미 이용 44,240 6,636 3,982 2,654

(단위 : )

방문목욕 비용은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본인부담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저소득자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적용 기준 및 계산법

 

방문목욕은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산정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 산정
2인 요양보호사의
60분 이상
100% 산정
2인 요양보호사의
40~60분 미만
80% 산정
차량이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1인 요양보호사의
60분 이상
80% 산정
1인 요양보호사의 
차량이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40~60분 미만
70% 산정

 

방목목욕은 주 1회까지 산정한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을 총정리한 장기요양 이용요금 홈 메뉴를 이용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요금 설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홈 바로가기

 

 

2022년 요양원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2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감경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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