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 수가와 함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급여제도 개선 등 변경안도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1. 급여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3. 간호사 배치와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 시행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4. 노인요양시설 수급자당 2.5명에서 2.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로 개선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현행 | 2.5:1 |
22년 4/4분기 | 2.3:1 |
25년 | 2.1:1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22년 4/4 ∼ 24년 | 2.5:1 수가 한시 인정 |
25년 ∼ 26년 | 2.3:1 수가 한시 인정 |
5. 통합재가 본사업 도입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2022년 복지분야 변경사항
2022년 변화, 생계급여 5.02% 인상, 긴급복지 완화, 초중고생 특별바우처 지급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4대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최저월급 191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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