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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8일 31일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고시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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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31일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고시

복지용구 제품목록 급여비용 등에 고시 일부가 8월 31일부로 변경되었다.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2개 품목 3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3개 품목 30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3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1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가. 신규: 37개 제품(12개 품목)
  나. 가격조정: 32개 제품(7개 품목)
  다. 급여제외: 30개 제품(13개 품목)

 

신규 추가 및 변경된 품목의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사용가능햇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전문_8_31.hwp
0.10MB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안_8_31.hwp
0.08MB

 

 

복지용구 내구연한 제도 주요사항

복지용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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