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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품목록 급여비용 등에 고시 일부가 8월 31일부로 변경되었다.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2개 품목 3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3개 품목 30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3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1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가. 신규: 37개 제품(12개 품목)
나. 가격조정: 32개 제품(7개 품목)
다. 급여제외: 30개 제품(13개 품목)
신규 추가 및 변경된 품목의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사용가능햇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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