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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장기요양기관 및 보건의료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지급액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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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및 보건의료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지급액 정리

코로나19 최일산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 간호사,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요양보호사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구분 직종 일지급액 지급대상
보건의료
인력
가. 의사·간호사 50,000 ∘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 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하는 사람
나. 의사·간호사
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30,000 ∘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건의료
기관종사자
라. 환자 이송, 선제격리구역, 소독ㆍ청소, 폐기물관리, 시설정비 등 20,000 ∘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전담병원의 선제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요양시설 모든 종사자에게 월 10만원, 입소자 월 1만1000원 지급

또한 주기적으로PCR 검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에게 2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4월까지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입소자는 1인당 1만1000원의 소독·관리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다빈도 질의응답 ( Q&A )

장기요양종사자, 매월 감염예방수당 10만원 지급

코로나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 비용 산정지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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