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최일산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 간호사,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요양보호사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구분 | 직종 | 일지급액 | 지급대상 |
보건의료 인력 |
가. 의사·간호사 | 50,000 | ∘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 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하는 사람 |
나. 의사·간호사 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
30,000 | ∘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보건의료 기관종사자 |
라. 환자 이송, 선제격리구역, 소독ㆍ청소, 폐기물관리, 시설정비 등 | 20,000 | ∘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전담병원의 선제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
요양시설 모든 종사자에게 월 10만원, 입소자 월 1만1000원 지급
또한 주기적으로PCR 검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에게 2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4월까지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입소자는 1인당 1만1000원의 소독·관리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응형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등급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 기준( 가족요양보호사일 경우 포함 ) (0) | 2022.03.30 |
---|---|
요양보호사 및 돌봄 인력 한시적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0) | 2022.03.15 |
장기요양 정보, 실무 및 평가매뉴얼, 시설 창업 정보를 한 곳에서 (0) | 2021.10.19 |
2022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및 급여제도 개선 (0) | 2021.09.15 |
2021년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시설 수 통계 (0) | 2021.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