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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취성패 자격이 안된다면 이 제도를 알아보자.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 국민에게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취업지원 고용안전망 서비스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청년[18~34세]은 소득 및 재산 별도로 정함 )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취약계층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1유형이 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① 만 15~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신청일 기준
②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청년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다. )
2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다음의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①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만 18세~34세)
제한 조건
① 지원 종료 1년~3년 ( 부정 수급 시 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하며
①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3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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