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재가복지기관을 이용할 때 월 한도액만큼 시간당 급여액으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2021년 월 한도액과 추가 급여액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할 것이다.
시간당 금액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월 한도액 만큼만 사용!
재가 급여는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센터 이용할 수 있는데 월 한도액만큼 쓸 수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가 급여는 이용요금 중 공단 지원 85%이며, 15%가 본인부담금이다.
2021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등급 | 20년 | 21년 | 인상률 |
1등급 | 1,498,300원 | 1,520,700원 | 1.50% |
2등급 | 1,331,800원 | 1,351,700원 | 1.49% |
3등급 | 1,272,300원 | 1,295,400원 | 1.50% |
4등급 | 1,173,200원 | 1,189,800원 | 1.41% |
5등급 | 1,007,200원 | 1,021,300원 | 1.40% |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 573,900원 | 1.29% |
월 한도액 추가 지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 이용 시 월 한도액 20%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2020년도에는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 이상 이용할 경우 50% 내에서 추가 이용하던 급여 방식이 변경되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한다.
이용방법
월 한도액은 월 단위로 관리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매월 1일 다시 월 한도액이 시작된다.
월 한도액이 추가 적용 받은 한도 내에서 가족요양도 받을 수 있다.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신규로 받거나 시설 급여에서 재가 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남은 월 기간과 상관없이 월 한도액을 제공 받는다.
만약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월 남은 기간 동안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방문요양센터 등 다른 재가 기관은 서비스 받을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방문요양센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 월 한도액을 이용하는 기관의 시간당 이용요금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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