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대표적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혜택 받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
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포스팅 내용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자.
급여 지원 뿐 아니라 감면 지원 큰 도움을 준다.
여기서는 감면 혜택 종류와 서비스 기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겨울철 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료 감면, 매월 내는 휴대폰 비용 감면 등 다양한다.
감면 혜택 및 서비스 기관
지원내용 | 비 고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 156.5~91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 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통신요금 감면 내용
통신 요금 신청 방법
○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 가구 단위(감면 대상자 본인이 속한 가구당 1회선)로 이용하는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감면 대상자가 세대주의 동거인인 경우는 불가)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 다만, 감면 대상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세대주는 감면 대상자의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 하고 방문 신청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및 시설)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기초생활자 신청 방법 및 중위소득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자.
2021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얼마나 올랐을까? ( 중위소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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