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장기보험보험율은 11.52%로 2020년보다 1.27% 상승했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상승률은 평균 1.37%이다.
■ 요양기관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1.49%, 방문목욕 1.31%, 방문간호 1.15%, 주야간보호 1.29%, 단기보호 1.30%, 공동생활가정 1.32%, 요양시설 1.28% 인상된다.
2021년 요양기관별 상세 수가 바로가기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정기준도 1일 8시간 월 20일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변경되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이내에서 추가 이용 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추가 이용 할 수 있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 인지 활동 가산금은 폐지 )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다.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2021년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첨부 파일 다운로드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생계급여, 한부모, 시급 등 총정리
2021년 노인장기요양요양기관 이용요금표 ( 수가 ) 엔젤시터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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