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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이 편성되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세대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평균 보험료 1.787원이 증가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2.68% 늘었다.
■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당 급여액도 증가했다.
1인 가구 생계 급여는 72만7158원에서 2021년 54만8349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 1인 서울 주거 급여는 266,000원에서 31만원으로 증가했다.
2급지인 경기, 인천은 225,000원에서 239,000원으로 상승했다.
2021년 주거 급여
■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폐지된다.
■ 2021년부터 연령·소득·재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장급여 (생계급여) 수령여부를 알려준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1.37% 인상되었다.
■ 마지막으로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고 최저 월급은 182만 2480원이다.
인상률은 2.87%이며 역대 최저이다.
■ 1월 1일부터 취약계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받고 취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 서울시는 2021년부터 중학교1, 고등학교 1 입학하는 신입생을 위한 30만원 입학 지원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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