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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생계급여, 한부모, 시급 등 총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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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양한 변화 생깁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이 편성되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세대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평균 보험료 1.787원이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2.68% 늘었다.

 

2021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표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당 급여액도  증가했다.

1인 가구 생계 급여는 72만7158원에서 2021년 54만8349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2021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1인 서울 주거 급여는 266,000원에서 31만원으로 증가했다.
2급지인 경기, 인천은 225,000원에서 239,000원으로 상승했다.

 

2021년 주거 급여

2021년 달라지는 주거 급여액

 

2021년 기초생활 급여액 상세보기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폐지된다.

 

 2021년부터 연령·소득·재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장급여 (생계급여) 수령여부를 알려준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1.37% 인상되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상세보기

 

 마지막으로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고 최저 월급은 182만 2480원이다.
인상률은 2.87%이며 역대 최저이다.

 

2021년 최저 임금 상세 보기

 

 1월 1일부터 취약계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받고 취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서울시는 2021년부터 중학교1, 고등학교 1 입학하는 신입생을 위한 30만원 입학 지원금을 제공한다.

 

상세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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