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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금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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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1,069,654 1,148,166원
2인 가구 1,767,652 1,887,676원
3인 가구 2,263,035 2,412,169원
4인 가구 2,750,358 2,926,931원
5인 가구 3,213,953 3,411,932원
6인 가구 3,656,817원 3,871,106원

( 단위 : 월 )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월세을 지원한다.

지역별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단위 : 만 원/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1급지가 되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만원이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2025년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4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25년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2025년 기초생활 급여별 소득기준액 바로가기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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