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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하는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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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국가 복지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많고, 재산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적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합계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의료급여는 30%를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70%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70만원이 된다.

 

장애인, 대학생 등 수급자유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율은아래와 같다.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 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24세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7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 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근로・사업소득 30%

 

 

올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간 색상으로 체크해 두었다.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계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angelsitter.co.kr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액 및 지원 내용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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