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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작년과 동일하며 기중 중위소득 100%의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되었다.
1인 가구는 52,342원 인상되었고, 2인 가구 80,016원, 3인 가구 99,423원 각각 올랐다.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32% )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2,580,738원 |
( 단위 : 월 )
가구의 실제 소득인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변경 사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20만 원+30%’ 추가 공제 적용 확대
75세 이상 → 65세 이상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과 변경사항을 통해 약 7만 1천명의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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