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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5년 생계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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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작년과 동일하며 기중 중위소득 100%의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되었다.

 

1인 가구는 52,342원 인상되었고, 2인 가구 80,016원, 3인 가구 99,423원 각각 올랐다.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32% )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713,102원 765,444원
2인 가구 1,178,435원 1,258,451원
3인 가구 1,508,690원 1,608,113원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5인 가구 2,142,635원 2,274,621원
6인 가구 2,437,878원 2,580,738원

( 단위 : 월 )

 

가구의 실제 소득인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변경 사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20만 원+30%’ 추가 공제 적용  확대

75세 이상    65세 이상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과 변경사항을 통해 약 7만 1천명의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액 상세 보기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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