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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경기도, 반지하·고시원 등 거주 저소득층 최대 40만원 이사 비용 지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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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고시원 등 거주 저소득층 최대 40만원 이사 비용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수록 반지하, 고시원 등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사를 갈 곳도 마땅하지 않지만 이사비용 부담으로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많다.

또는 그 상황에 적응되어 불편함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째든 열악한 집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다. 

집이라도 조금 나은 환경이였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 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입주 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액은 40만원이며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101일부터 12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3월 말까지 이사 비용 영수증과 함께 신청하면 소급적용도 해 준다.

 

경기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사 비용 지원내용을 정리했지만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찾아 볼려볼 생각이다.

 

또한 지난번에 정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도 참고해 보자.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소득이 적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급여) 자격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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