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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3년 긴급복지지원 ( 긴급생계지원 ) 자격 요건 및 지원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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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지원 ( 긴급생계지원 ) 자격 요건 및 지원액

긴급복지지원은 휴직, 실직 등 여러가지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운에 처한 가정에 국가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지원 자격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한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으로 소득을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

③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⑧ 그밖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례

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5%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5,420,986원

7인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재산기준 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원
(~31,000원)
15,200원
(~19,400원)
13,000원
(~16,500원)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

구분 지원 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만2백원/월 (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인 기준 )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만4천1원/월 이내
(4인기준)
6회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천원 /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가구당 생계비 지원액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가구 623,300원
2인가구 1,036,800원
3인가구 1,330,400원
4인가구 1,620,200원
5인가구 1,899,200원
6인가구 2,168,300원

신청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에서 상담 및 요청을 받는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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