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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휴직, 실직 등 여러가지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운에 처한 가정에 국가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지원 자격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한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으로 소득을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
③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⑧ 그밖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례
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75%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7인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재산기준 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원 (~31,000원) |
15,200원 (~19,400원) |
13,000원 (~16,500원) |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
구분 | 지원 | 횟수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만2백원/월 (4인기준) | 최대 6회 |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최대 2회 |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인 기준 ) |
12회 |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
149만4천1원/월 이내 (4인기준) |
6회 |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그밖의 지원 |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천원 /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가구당 생계비 지원액
가구구성원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
신청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에서 상담 및 요청을 받는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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