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판정에서 근로능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요건을 제공을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돕니다.
여기서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분
3. 일반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하는 분이 시군구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
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가는 시군구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정리한 글을 참고로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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